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등에 대해서 쉽고 상세하게 안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생각에 들뜨곤 하는데요.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바쁘면 깜빡할까 봐 5월 1일에 일찍 신청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5월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6.1~11.30)으로 10% 감액 지급되니 꼭 5월 중으로 신청해주세요!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기간도 따로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에서 3월 15일 사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우편물로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본인이 장려금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 대상 유무 확인과 이어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바로 알려주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하시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라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지급일, 조건, 기준, 액수, 조회, 지급액, 신청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1544-9944)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