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가에서 주는 의료비 혜택인데요. 의료비도 환급받고 낭비되던 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인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인하고 병원비 환급받으러 가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국가에서 주는 의료비 환급 혜택이라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정보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볼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가 4~5분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본인이 1년에 최대 부담하는 의료비는 227만원이 되는 것이죠.
소득 기준 6분위인 사람이 2023년 기준으로 120일 초과로 입원을 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 의료비는 375만원
병원비가 총 600만원이 나왔다면 나머지 225만원은 나라에서 환급
본인의 소득분위는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접수 후 지사 심사 완료일 +1일, 16: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총액 제외 내용
다음 목록은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제외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MRI와 추나요법 등의 비급여,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이 적용되네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액 비급여(MRI 비용 등)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2-3인실) 입원료
- 선별 급여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 추나요법(한방)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결론
오늘은 국가에서 주는 의료비 환급금 혜택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조회하고 병원비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지난해 지출한 병원비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의료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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