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인한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뺑소니 전치 2주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합의금과 함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조속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2주 기준
전치 2주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 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통 2주 정도의 입원, 통원 치료 진단이 나옵니다. 물론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 증상이 나타나면 추가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치 2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한 뇌진탕
- 경추 염좌 및 긴장
- 원인 불명 혹은 상세 불명의 통증
- 멍이 듦
- 살짝 찔리거나 베인 상처
- 피부 까짐
골절이 아니라면 거의 전치 2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기준
합의금이라는 것은 이 정도 돈을 주면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피해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정해진 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뺑소니 전치 2주 합의금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합의금
1주 진단 시에는 50~1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합의금이라고 합니다.(단순 교통사고인 경우) 2주 진단 시에는 100~2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치 2주 정도는 20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는 금액이 더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 상대방 보험사와 미리 협의를 통해 치료를 마친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이 충분한 배상이 될 것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라면
-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오늘은 뺑소니 전치 2주 합의금이 얼마 정도인지 통상적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라면 우선 치료를 잘 받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시고, 가해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고에 대해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조속히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