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조건 등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과 함께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등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
-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서울시
-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도 지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 10시 ~ 2024년 3월 18일 16시
신청 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용)
필수 이행 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요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 선정자는 최종 미선정되니 주의
선정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4. 5.(금) 18:00 (예정)
- 확인 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지급일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 : 4. 29.(월) 예정(매월 29일 지급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주의사항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 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상담 및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https://url.kr/r8bc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