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수당’ 받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조건 등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 거주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1.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지원금을 지급
  2. 지원금과 함께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등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

  •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서울시
  •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도 지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 10시 ~ 2024년 3월 18일 16시


신청 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용)


필수 이행 사항

  1.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요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 선정자는 최종 미선정되니 주의


선정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4. 5.(금) 18:00 (예정)
  • 확인 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지급일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 : 4. 29.(월) 예정(매월 29일 지급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주의사항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 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상담 및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https://url.kr/r8bc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