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퇴직 연금 제도와 퇴직 연금 수령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
2005년 12월 이전에는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포함하는 퇴직금 제도만 있었는데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퇴직금: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직접 퇴직금 지급
- 회사가 일시에 목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방식
-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음
퇴직 연금:
-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
- 회사가 근로자 재직 동안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 이후 근로자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노후에 적립된 연금을 받으며 생활
퇴직 연금 종류
퇴직 연금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며 매년 1회 이상 적립
- 산정 방식 / 지급 금액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 급여를 결정)
- 승진할 시 급여가 많이 오르는 회사에 다닌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높아지므로 DB형은 좋은 선택
- 지급액 전액에 대해 수급권이 보호됨
- 원리금 보장형은 DC형보다 수익률이 높음
- 중도 인출 불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
- 원리금 비보장형의 경우 근로자의 운용 능력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도 있음
-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
- 중도 인출 가능(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등)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 연금 제도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중도 퇴직 시 의무 가입
- 이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 일시금은 만 55세까지 의무 보관됨
- 소득 공제 900만 원까지 가능(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5000만원까지 환급)
-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5,500만 원 초과: 13.2%
- 중도 인출 가능(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퇴직 연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 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연금 수령 나이:
평균 은퇴 시점인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IRP로만 수령 가능한 경우
-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
- 퇴직금을 3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300만 원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순서
1. 퇴직 신청
2.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IRP계좌 요청
3. 가까운 은행 방문하여 본인 IRP 계좌 개설한 후 사본을 회사에 제출 OR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 개설하여 출력 후 제출
4. 회사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퇴직자의 IRP 계좌로 입금
결론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퇴사 시 퇴직 연금 수령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DB, DC, IRP 등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