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불필요하다? 미가입 과태료 확인!

운전자 보험 필요 없다?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거나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즉,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차를 운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종합보험, 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특약에 따라 대중교통 등의 이용 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 가격

운전자 보험의 기본 주계약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자가용 기준으로 월 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종 부상 치료비나 사망 보험금, 상해 관련 특약을 추가로 들 수도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상대적으로 고지 의무가 간편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손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특약을 추가로 넣어 가입하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드는 방법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를 통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참고해 주세요. (보장성 보험 탭 클릭 – 운전자 보험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보험(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유자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어요. 대인보상1(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 보상)과 대물보상(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보상)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무보험차라고 하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대상자입니다. 책임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겠죠?


종합보험이란

종합보험은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에요. 책임 보험에서 부족한 보상 금액을 증액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책임보험은 의무로 들어야 하고, 추가로 더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여러 사람이 사망한다면, 1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은 본인 부담해야 하므로 대인배상Ⅰ, Ⅱ를 포함하여 보상 금액을 무한대로 가입합니다.


결론

운전자 보험은 월 만 원 대의 크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한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상관없지만,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혹시 모를 작고 큰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