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 당 9,860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 2.5%입니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2021년으로 1.5%에 그쳤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2016~2024)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인상액) |
---|---|---|---|---|
2024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시급으로는 240원, 일급으로는 1,920원, 월급 기준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유급 주휴 수당이란?
직원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일수를 개근할 시 지급되는 수당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세후)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인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부양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별 공제액, 상여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 가족 수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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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본인) | 1,867,890원 |
2인(본인 포함) | 1,872,840원 |
3인(본인 포함) | 1,881,670원 |
4인(본인 포함) | 1,885,870원 |